99년 신축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요건
서일46014-10695 (2002.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95
- 회신일
- 2002. 5. 22.
- 소관
- 국세청
1999. 11. 26 취득한 단독주택을 2000. 8. 25 상가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2002. 7. 1 잔금으로 양도하는 경우,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새집 사고 기존집 파는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다. 사안은 신규주택 취득일(2000. 8. 25)부터 양도일(2002. 7. 1)까지 2년 이내이고 종전주택 보유기간도 1년을 넘으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요지】
99년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2주택이 된자가 새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1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전문】
[ 질 의 ]
1999. 11. 26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2000. 8. 25 상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단독주택을 2002. 7. 1을 잔금일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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