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서일46014-11258 (2003.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58
- 회신일
- 2003. 9. 8.
- 소관
- 국세청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재건축한 새 아파트를 파는 세금을 따질 때,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지 않으면 당시 규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의 A주택은 전용면적 51.45평(약 170㎡)이나 현시점 매매예상가가 6억원 이내여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등이며, 당시 고급주택 기준은 두 요건의 병존(and) 충족을 전제로 한다.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주택 : 재건축아파트( 경기 양주군 소재, 전용면적 51.45평)
- 재건축전 아파트 취득 : 1996.11.29
- 철거 및 사업승인 : 1999.12월
- 사용승인 : 2002.12.9
- 추가잔금납부 : 2003.1.17
- 소유권보존 등기일 : 2003.2.22
- 분양가 : 278,459천원, 현시점매매예상가 : 6억이내
○ B주택 : 현거주 아파트(강동구 소재)
- 취득 : 1997.12.15 (취득과 동시 거주 약 5년 9개월)
[질의]
1. B주택 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2. A주택이 양도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A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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