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3 (2006.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3
- 회신일
- 2006. 6. 7.
- 소관
- 국세청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의 나지에 대해 같은 영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무주택 기간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집 없는 사람 땅 양도세를 계산할 때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같은 항 제1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을 적용함에 있어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같은 조 제18항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같은 조 제17항 본문이 적용된다.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8항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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