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의 인수사실 입증시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재산상속46014-1218 (2000.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218
- 회신일
- 2000. 10. 10.
- 소관
- 국세청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수증자(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인수한 채무 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출 낀 집을 물려받을 때처럼 채무를 함께 인수하면 증여분과 양도분으로 나뉘는 셈이다. 다만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은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당시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요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 2000.1.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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