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9 (2006.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9
회신일
2006.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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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의 사회복지법인인 (사)○○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복지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등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협회 기부금 세금 혜택의 근거가 되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법인격 자체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별도의 주무관청 추천·장관 지정 절차를 거친 단체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지정기부금단체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전제로 한다.

요지

(사)○○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이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 2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7.30. 개정)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 7.30. 개정)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3. 7.30. 개정)

나. 아동복지법 (2003. 7.30. 개정)

다. 노인복지법 (2003. 7.30. 개정)

라. 장애인복지법 (2003. 7.30. 개정)

마. 모ㆍ부자복지법 (2003. 7.30. 개정)

바. 영유아보육법 (2003. 7.30. 개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 3.22. 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아. 정신보건법 (2003. 7.30. 개정)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3. 7.30. 개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003. 7.30. 개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003. 7.30. 개정)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2004. 1.29.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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