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 부수토지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5 (2007.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5
회신일
2007.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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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1세대1주택자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이 정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의 집에 딸린 땅만 갖고 있어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으므로, 이 부수토지 양도에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실지거래가액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그 주택 자체를 소유하지도,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를 이루지도 않으므로 '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규정상 주택 수 판정 시 타인 소유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는 별도 주택으로 합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동 주택 외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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