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산46014-1000 (2000.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00
회신일
2000.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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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감면 대상이 되려면 해당 주택이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국민주택규모 주택은 1999. 12. 31.까지)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아야 한다. 즉 재건축 새 아파트를 5년 안에 팔 때 세금이 전액 감면되는지는 사용승인 시점과 고급주택 해당 여부로 갈린다. 당시 외환위기 직후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한시 규정으로, 사용승인 기한이 지난 신축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 12. 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 12. 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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