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상속받아 만기까지 불입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법인46013-243 (2000.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243
회신일
2000.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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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불입하던 가계장기저축·가계생활자금저축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만기까지 이어 불입하더라도 종전 계약의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명의변경일에 새로운 저축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세금우대저축 요건과 중복통장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돌아가신 분 통장 물려받기의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된 시점이 신규 가입 시점이 된다. 따라서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의 1세대당 매월 100만원(3월마다 300만원) 한도·1세대 1통장 요건을 상속인 세대 기준으로 충족해야 하고, 동일세대 구성원이 요건을 갖춘 통장을 2 이상 보유하면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계생활자금저축(저축원금 1천200만원 이하·1세대 1통장 등) 역시 같은 기준으로 분리과세 요건을 다시 적용한다.

요지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던 가계장기저축 및 가계생활자금저축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명의변경일에 새로운 저축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세금우대저축요건 및 중복통장 여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세대주가 가계장기저축을 불입하던 중 사망할 경우 세대구성원중 1인이 상속받아 만기까지 불입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상속시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세대구성원 없음) 및 세대구성원외의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혜택 여부

< 가계장기저축 가입 사례 >

○ 가계생활자금저축의 경우도 상기의 경우 비과세혜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가계장기저축

①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6. 10. 2 신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0. 2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에 대하여는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

가계생활자금저축에 대한 분리과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이하 “가계생활자금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정존 제81조의 2)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

① 법 제80조의 3 제1항에서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96. 10. 21 신설)

⑤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5. 16 직제개정)

⑥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96. 10. 21 신설)

⑦ 법 제80조의 3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하며, 동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6. 10. 21 신설)

1.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96. 10. 21 신설)

2. 천재ㆍ지변 (96. 10. 21 신설)

3.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96. 10. 21 신설)

4.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96. 10. 21 신설)

5.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 (96. 10. 2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1조

가계생활자금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9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을 말한다.(종전 제79조의 2)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일 것

2. 저축원금이 1천200만원 이하일 것

3. 1세대 1통장일 것

4. 가계수표 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가 가능한 통장일 것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135(’99.1.12)

상속받은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은 명의변경일을 상속인의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 가입일로 보므로 상속인이 명의변경일로부터 1년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상속받은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명의변경일이전에 상속인 명의로 가입한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이 있는 경우에 상속받은 통장은 중복통장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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