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2005.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 회신일
- 2005. 10. 1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해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뒤 이를 분양·판매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업종 분류를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아파트 분양하는 회사의 세금감면 여부도 실제 수행 활동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질의법인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고 토지매입·설계·감리 의뢰, 공사 관리 및 분양 등을 직접 시행하였으나 시공부문만 타 업체에 의뢰하였고, 2002~2004사업연도 감면 적용분에 대해 당시 예규(서이46012-11700, 2002.9.12.)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고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되었다.
【요지】
법인이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매입, 설계의뢰, 감리의뢰, 아파트이속업체선정, 공사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관리 및 책임, 아파트 분양 등 제반 행위를 직접 시행하며, 다만 시공부문만을 타 시공업체에게 의뢰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02사업연도 내지 200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2005년 3월 국세청 예규 서이46012-11700, 2002. 9.12.에 의거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관련 세액을 추징하였음
○ 질의 내용
1. 질의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 서이46012-11700, 2002.09.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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