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기재사항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2 (2005.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2
- 회신일
- 2005. 12. 1.
- 소관
- 국세청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를 지정기부금 범위로 준용하는 데 있으며,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의 법령·정관상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당시 규정). 회원이 물품대금과 함께 낸 기부금을 회원단체가 모아 사단법인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더라도, 기부금납입증명서에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요지】
지정기부금 대상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은 2005.03.31.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사)○○에는 11만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 등 17개 지역조직과 (주)○○등 6개 부문조직이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으로 각자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o (사)○○에서는 전국 11만 회원 등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며, 이 모금을 통해 우리쌀(친환경유기농 쌀)을 구입해 북한 동포와 어려운 이웃(결식아동) 등에 전달함으로써 농촌을 돕고 북한동포와 여러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회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개하고자 함.
o 기금 모금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주)○○ 회원들에게 직접 기부약정서를 받고 회원이 직접 온라인 송금하는 경우와 (주)○○이 회원으로부터 사전에 기부금약정서를 받고 그 회원이 ○○○○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대금과 함께 내는(CMS, 지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 기부금을 ○○○○에서 모아서 (사)○○으로 기부자 명단과 함께 보냄.
o 이 경우 회원들이 ○○○○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대금과 함께 내는 기부금이 매출로 간주되고 ○○○○에서 기부금으로 적립해 둔 금액을 (사)○○으로 재입금해줄 때 매출에서 대체(차감)되는 경우(현재 ○○○○의 회계처리시스템) 회계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및 추가로 갖추어야 할 절차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〇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〇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12.31.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서이46013-10776, 2002.04.12.
1.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2. 카드회사와 고객의 사전약정에 따라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각 고객별로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서 동 적립금을 현금화하여 상기 1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증명서에서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684, 1994.09.23.
법인이 사내 봉사단을 결성하려 급여에서 공제한 직원의 자발적 모금액 및 회사지원 기부금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기부 받은 자의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1125, 2005.07.19.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은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대리발급 하는 영수증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의 2 서식과 동일한 형식과 내용이 포함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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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 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쓴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