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0 (2006.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0
- 회신일
- 2006. 11. 23.
- 소관
- 국세청
유교 예능전수·사회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성균관 산하 보존회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보존회는 인·의·예·지 계승과 인재양성, 예능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석전대제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 예능보유단체로 인정받았으나, 마목이 요구하는 종교 보급·교화 목적의 주무관청 등록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종교단체가 아닌 문화단체 기부금이 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목(문화·예술단체 등)이나 시행규칙 소정의 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보존회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 보존회는 유교의 인ㆍ의ㆍ예ㆍ지와 예악사항을 계승하여 인재양성과 사회교화, 예능전수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성균관 산하 교육기관(단체)이며, 석전대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 예능보유단체로 인정받았음. 당 보존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 보존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아. (삭제, 2001. 12. 31.)
자. (삭제, 2001. 12. 31.)
차. (삭제, 2001. 12. 31.)
카. (삭제, 2001. 12. 31.)
타. (삭제, 2001. 12. 31.)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057, 1998.07.23
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된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서이46012-11865, 2003.10.25
【질의】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립을 허가한 (사) ○○ 연구원 은 에큐메니칼(Ecumenical, 교회일치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분석하여 대안적인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당면한 과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는 바, 동 사단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 제24조 ·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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