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98 (2001.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98
- 회신일
- 2001. 1. 11.
- 소관
- 국세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해 납부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한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것으로, 기금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이 곧 납부통지일이기 때문이다. 카지노업 법인이 전년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6월 이내에 납부통지를 받아 기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렇게 통지받은 부담금 성격의 기금은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요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당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동법에 의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관광진흥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6월 이내 전년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내의 비율로 산출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통지를 하도록 1994. 8. 3과 1995. 3. 6에 각각 관광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을 신설하였음
관광진흥법에 의거 당사는 2000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약 10%의 징수비율로 2001. 6.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할 예정인데 동 기금의 사업연도 손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관광진흥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