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되는 요건

재산46014-929 (2000.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929
회신일
2000.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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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으로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며, 재건축 아파트 입주 후 기존주택 매도를 고려한다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두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요지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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