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7 (2007.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7
회신일
2007.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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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빈 땅 사서 건물 착공한 경우라도 착공이라는 형식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착공 시점과 이후 실제 사용현황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요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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