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4 (2005.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4
회신일
2005.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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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고서 접수일과 부동산 증여등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 증여 당시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는 두 행위의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 당일 증여가 이루어졌더라도 증여등기가 협의이혼신고 접수보다 앞선 시점이면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의 증여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그 반대이면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협의이혼신고서를 접수한 날과 부동산의 증여등기일이 같은 경우 증여당시 배우자 해당여부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협의이혼신고서를 접수한 날과 부동산의 증여등기일이 같은 경우 증여당시 배우자 해당여부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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