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4 (2005.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4
- 회신일
- 2005. 12. 22.
- 소관
- 국세청
협의이혼신고서 접수일과 부동산 증여등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 증여 당시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는 두 행위의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 당일 증여가 이루어졌더라도 증여등기가 협의이혼신고 접수보다 앞선 시점이면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의 증여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그 반대이면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협의이혼신고서를 접수한 날과 부동산의 증여등기일이 같은 경우 증여당시 배우자 해당여부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협의이혼신고서를 접수한 날과 부동산의 증여등기일이 같은 경우 증여당시 배우자 해당여부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 인수채무는 공제 배제가 원칙이나 객관적 입증 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세 합산과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분할해 증여해도 10년 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과세되고 성년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당시)뿐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 합산여부
비거주자 수증자도 증여일 전 10년 내 거주자로서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 증여분에만 적용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 적용,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거주자 해당여부
국외이주신고 후 유학 중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는 거주자 판정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