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세의무자
제도46015-11675 (2001.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675
- 회신일
- 2001. 6. 26.
- 소관
- 국세청
계약서에 공급가액만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지 않았더라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그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금전으로 받은 대가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다만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표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본통칙 13-48-1에 따라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하자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금 안 받기로 한 계약이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급자의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에게 하자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당해 계약서에 공급가액만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 1235-3091, 1978. 08. 21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영세율 적용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신고가 영세율 적용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 후에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동 추징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으나 추징세액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래상대방간에 해결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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