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비ㆍ철거비 등의 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서삼46015-10719 (2002.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19
회신일
2002.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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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하려고 기존 공장을 구입해 철거한 경우 그 구입·철거 관련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창고용 건물 신축에 든 설계비 등 건축비와 철거 등 제비용도 같은 취지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된다. 즉 공장 짓느라 건물 철거한 비용 부가세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할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제도46015-12101(2001.7.13.)이 제시되었다.

요지

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장을 구입하여 철거하는 경우, 구입 및 철거에 관련된 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창고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발생한 설계비 등의 건축비 및 철거등의 제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101,2001.07.13

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장을 구입하여 철거하는 경우 구입 및 철거에 관련된 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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