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시 경작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0 (2007.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0
- 회신일
- 2007. 11. 5.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3년 이상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종전 농지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경작한 기간만이 아니라 농지 소유기간 중 해당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고, 새로 취득한 신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결국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통산으로, 신농지는 계속 경작으로 각각 경작기간을 판단한다.
【요지】
농지대토시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소유기간을 통산하며 3년 이상을, 신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 대토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년 이상 종전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경작을 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농지의 총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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