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재산46014-628 (2000.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628
회신일
2000.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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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고, 완성된 날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즉 완공 전 잔금 낸 아파트라면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완공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한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당시 규정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상담을 안내하였다.

요지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완성된 날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완성된 날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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