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545 (2001.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545
회신일
2001.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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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일로 소급된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자기지분으로 환원받는 것이므로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례에서 남편이 1983년 2월 취득한 아파트를 2001년 6월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넘겨받은 경우, 이혼하면서 받은 아파트 세금을 따질 때 취득시기가 1983년으로 소급된다. 이에 따라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3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① 2001년6월 남편과 협의이혼을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아파트1채를 취득

② 남편은 동 아파트를 1983년 2월에 취득함

③ 질의자는 현재 동 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이 경우

질의) 동 아파트를 지금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단서생략 1 ~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5.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⑧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⑤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300-1054,1998.6.12.

가. 이혼에 따른 소유권이전 유형

(1)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

→ 소유권환원이므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님.

○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이혼위자료 등의 대가로 대물변제되어 소유권이전

→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이므로 양도소득과세대상임.

○ 이혼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 위 ″재산분할청구된 재산″이 아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이전

나 ~ 다. 생략

○ 사후관리

- 과세제외된 ″소유권환원자료″는 추후 양도시에 취득일자를 소급ㆍ적용 하는 등 사후관리

-----중간생략--------------------------------------------------

① 민법 제83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②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위의 2가지 유형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재산을 이혼의 당사자가 자기지분으로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로 볼 수 없음.

-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혼자의 부동산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됨.

-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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