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재산상속46014-138 (2000.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38
회신일
2000.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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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0"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그 평가액은 "0"으로 한다. 즉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값이 음수(마이너스)로 나오더라도 이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최저 0으로 처리하며, 부(-)의 평가액이 다른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차감하지 못한다. 자본잠식 회사 주식 가치처럼 순자산이 잠식되어 계산상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0을 하한으로 한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그 평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그 평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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