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재산상속46014-138 (2000.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38
- 회신일
- 2000. 2. 2.
- 소관
-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0"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그 평가액은 "0"으로 한다. 즉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값이 음수(마이너스)로 나오더라도 이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최저 0으로 처리하며, 부(-)의 평가액이 다른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차감하지 못한다. 자본잠식 회사 주식 가치처럼 순자산이 잠식되어 계산상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0을 하한으로 한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그 평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그 평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2017.4.1~2018.3.31분은 순자산가치 70% 하한 적용
외국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순자산가액·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계산
비상장주식의 평가
접대비 적격증빙 미수취로 손금부인된 금액도 비상장주식 평가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일 전후 3월 내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나, 부당하거나 3월 전 거래가액은 시가 불인정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저가·고가양도 증여이익 산정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