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장 양도후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시 양도소득세감면적용 여부

제도46014-10189 (2001.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189
회신일
2001.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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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장 중 하나를 양도하면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더라도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에 따라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이 되지만, 당해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사업장 팔고 빚 갚을 때 세금 혜택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며, 양도와 함께 폐업이 이루어지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위 감면 기한은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폐업)후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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