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9 (2007.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9
- 회신일
- 2007. 2. 6.
- 소관
- 국세청
평가기준일이 2006.12.30.이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6.12.31.인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 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6년이 아니라 2005년 사업연도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산식은 평가기준일 이전 1·2·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날이면 아직 종료되지 않은 2006년이 아닌 직전 완결 사업연도(2005년)가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된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종료일과 같은 12.31.이라면 그 당해 연도부터 최근 3년을 반영한다. 이 산식은 2001.12.31. 개정으로 종전 '상속개시전' 기준이 '평가기준일 이전' 기준으로 변경된 것이다.
【요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2006.12.30.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라 함은 2005년 사업연도를 말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산식에서 2001.12.31. 시행령 개정전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대신 “상속개시전”으로 계산을 했는데, 사업연도 종료일이 상속 또는 증여일인 경우 중도결산을 할 필요없이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 평가기준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6.12.31.로 같은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6년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2006년도 결산이 가능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은 최근 사업연도가 반영되어야 합리적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O 질문내용
- 그런데 평가기준일이 2006. 12. 30.이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6. 12. 31.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산식을 적용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6년도와 2005년도중 어느 연도가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2004.12.31.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63, 2006.2.10.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고 있음. 평가기준일이 2005. 12. 31.일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사업연도는 2005. 2004. 2003년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05. 12. 31.일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사업연도는 2005년, 2004년, 2003년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1991, 2006.0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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