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의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0 (2007.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0
- 회신일
- 2007. 2. 27.
- 소관
- 국세청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즉 건물과 토지를 산 날짜가 다르더라도 자산별로 별도의 기준시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주택 전체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따른다. 본 회신은 별도의 새로운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인 서면4팀-3842(2006.11.22.), 서면4팀-136(2007.01.10.), 서면5팀-49(2007.01.04.), 서면4팀-149(2007.01.11.)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요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서면4팀-3842, 2006.11.22. / 서면4팀-136, 2007.01.10. / 서면5팀-49, 2007.01.04. / 서면4팀-149, 2007.0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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