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2005.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회신일
2005.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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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정기부금단체 유권해석을 받은 비영리법인이라도 그 근거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노인복지증진·노인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며,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차목('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근거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법인22601-3536, 1998.12.3.)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차목이 2001.12.31. 삭제되었으므로, 예전에 받은 유권해석의 효력은 근거규정 소멸과 함께 유지될 수 없어 삭제 이후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해당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 및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익복지단체로 법인세법 새행령 제36조 제1항 차호(2001.12.31. 삭제전 시행령)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법인22601-3536, 1998.12.03.)을 받은 바 있으나

유권해석의 근거규정이 2001.12.31. 삭제된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차. 삭제(2001. 12. 31)

○ (구법 2001.12.31.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 항 제1호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법인22601-3536, 1988.12.3

사단법인 한국경로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3호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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