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5 (2005.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5
- 회신일
- 2005. 11. 24.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보유 특허권을 확정 금액으로 양도하고 대금을 수회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일시재산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분할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따라서 대금을 나눠 받더라도 각 분할대금 지급일이 아니라 그 셋 중 빠른 날에 총수입금액 전부의 수입시기가 도래한다.
【요지】
특허권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전문】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확정된 금액으로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방법
특허·상표권 대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미확인 시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산입
사업체를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개시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은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법적 근거
소득세법령에 정한 기타소득 외에는 실제 직접 소요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사업양도대금을 연불 지급함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
사업 포괄양도 연불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 단 소비대차 전환시 이자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과 필요경비계산방법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의 특허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필요경비 불분명 시 양도가액 80%를 필요경비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