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허권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5 (2005.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5
회신일
2005.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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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보유 특허권을 확정 금액으로 양도하고 대금을 수회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일시재산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분할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따라서 대금을 나눠 받더라도 각 분할대금 지급일이 아니라 그 셋 중 빠른 날에 총수입금액 전부의 수입시기가 도래한다.

요지

특허권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전문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확정된 금액으로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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