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자관계의 친족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7 (2004.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7
- 회신일
- 2004. 12. 10.
- 소관
- 국세청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하여 당시 기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백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를 준용해 친족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각 호의 자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엄마 증여 공제는 직계존속에게 적용되는 3천만원이 아니라 기타 친족 기준으로 판단된다. 기존 해석례(서일 46014-10859, 2002.6.28)도 계모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으로 보았다.
【요지】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할 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와의 관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②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항본문 : 생략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859 (2002.6.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계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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