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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9 (2006.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9
회신일
2006.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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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경매를 통해 해당 임대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범위에 이러한 경매에 의한 취득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즉 살던 임대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부도로 경매에 넘어가 임차인이 이를 낙찰받아 취득한 경우도, 통상의 분양전환에 의한 취득과 마찬가지로 건설임대주택 양도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에 의해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당해 건설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에 의해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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