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1 (2006.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1
회신일
2006.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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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기부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목적일 것과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을 것, 그리고 수급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것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즉 회사가 영세민 지원한 금액이라도 사업 관련성이 있거나 대상 확인이 없으면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법령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범위 규정이다.

요지

○○공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금전의 가액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금전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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