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677 (2003.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677
- 회신일
- 2003. 5. 28.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제조업·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중소기업으로 보므로, 제조업 수입금액 5억원과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10억원을 겸영하는 거주자는 매출 큰 쪽이 주업이 되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3항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한다(2000. 12. 29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업종이라도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해당사업 업종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제조업ㆍ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거주자가 2002년도 중 수도권외의 지역 A장소에서 제조업(수입금액 5억), B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수입금액 10억)이 있는 경우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중간생략...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중간생략.
1. ~ 3. 중간생략.
② 중간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628,1995.06.15
【질의】
폐사는 내국법인으로서 시설기기등 임대업과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하는 시설기기등 임대업(표준산업분류표 712)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ㆍ소매업을 부수적인 사업으로 영위하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약 50명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회신】
중소기업이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제조업ㆍ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해당 업종으로 열거된 경우라도 상기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업종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1952,1999.05.2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1998년도 귀속분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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