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절차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

서일46014-10650 (2001.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50
회신일
2001.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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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매수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가 정한 원칙인 '대금을 청산한 날'을 경매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98-5가 정한 경락 취득시기 법리와 궤를 같이한다. 법원의 강제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등기·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교환·현물출자 등과 마찬가지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담보 잡힌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계산해야 한다.

요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절차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98-5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01254 - 2484 (1992. 10. 1)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문과 같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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