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범위

재산 (2000.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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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증자 시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가 근거이며, 신주 인수가액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물론 액면가액까지 초과해 고가로 발행·배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질의는 1996~1998년 계속 적자로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비상장법인이 증자하면서 대표이사가 자기 지분을 초과해 실권주를 배정받고 그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잉여금에 계상해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사안으로, 이때 대표이사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고가 인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법인의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비상장 법인)이 증자를 함에 있어, 일방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고, 포기한 주주들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대표이사)가 그의 지분을 초과하여 실권주를 배정 받아 증자를 함에 있어,

일 주당 신주 인수가액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조 1항 1조에 규정한 증자전 일 주당 평가액을 초과함은 물론 액면가액을 초과발행 하여 증자하는 경우

나. 증자를 하는 법인은 증자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바(1996-1998년까지 계속적자, 1999년도는 흑자전환) 위 증자내용과 같이 발생한 주식발행 초과금을 자본잉여금에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 위 내용과 같은 증자와 주식발행 초과금을 이월결손을 보전하는 사항이 상속세법 제39조 1항 가목 및 동법 41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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