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설건축물 부지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재산2012-32 (2012.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재산2012-32
회신일
2012.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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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였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질의는 1997.8.27.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창원시 대지를 2007.1.23. 공유자 22인이 건설회사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로 사업자등록하고 2011.11.30. 양도한 사안으로, 재산세는 2007년 종합합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 세금 판정은 가설건축물 존재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다.

요지

3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가. 취득․양도 현황

- 1997.8.27. 정MM은 창원시 대지 3,055.9㎡ (이하 “쟁점토지”)중 공유지분 228.1㎡를 매매로 취득

- 2011.11.30. 정MM을 포함한 공유자 전원은 쟁점토지를 (주)RR에게 000백만원에 양도

○ 쟁점토지의 임대사업 현황

(백만원)

임대기간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월세

’07.1.23~’09.1.22

박OO 외22

DD개발(주)

0

000

’09.1.23~’10.1.22

DD건설(주)

0

000

’10.1.23~’11.1.22

0

000

- 2007.1.23. 공유자 22인 전원은 쟁점토지를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고, 박OO를 공동임대 대표로 선임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함

- 2007.2.9. DD개발(주)는 모델하우스 축조하기 위해 창원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함(존치기간 2011.1.22.)

○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현황

- 2007년 : 종합합산과세대상

- 2008년~2011년 : 별도합산과세대상

나. 5년 이상 소유한 토지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4년간을 건설회사의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여 4년 동안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 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 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 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1.~9. (생략)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세법 제106조 · 지방자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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