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회신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5 (2005.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5
회신일
2005.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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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세금계산서불부합·위장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을 받은 상태에서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명안내문 수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상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발적 회수로 볼 수 없어 사내유보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없이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회신이다.

요지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전문

○ 질의내용

-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위장․가공자료, 자료상혐의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을 받은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없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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