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산세과-328 (2009. 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28
회신일
2009. 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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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1세대1주택자인 모로부터 다가구주택을 단독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1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남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은 같은 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는 1999년 1월 A아파트 취득, 2008년 2월 B다가구주택 상속, 2008년 9월 C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취득으로, 상속받은 집 있는데 새 집 사면 종전 A아파트를 기한 내 양도해야 한다. 당시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를 요건으로 하였고,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제15항).

요지

1주택자가 다가구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판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 1. 서울소재 A아파트 취득

- 2008. 2. 1세대1주택자인 모로부터 B주택(다가구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음

- 2008. 9. 부부 공동명의로 C아파트 취득

○ 질의내용

- C아파트 취득 후 2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2008.2.22>

1.~4. 생략

③~⑭ 생략

⑮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 2008.01.29.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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