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4 (2006.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4
- 회신일
- 2006. 8. 28.
- 소관
- 국세청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외공장에 원자재를 무상 수출하는 형태라도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따라서 반출 단계의 원자재 자체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산정할 과세거래가 성립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외국에서 인도되는 가공완제품의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의류 등을 해외(○○국)소재 공장에서 제조하여 그 제품을 수출 또는 국내 판매하는 회사로서 해외소재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 공장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무상 수출하는 원재료가 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공급가액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6. 2. 9.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2005.04.14.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9, 2006.03.31.
【질의】
사업자가 국외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 등을 국내에서 국외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임.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회신】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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