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4자간 거래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7 (2005.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7
회신일
2005.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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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이 정한 수출방법(중계무역방식 수출·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거래가 위 각목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자원부 소관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에 해당하는 지는 대외무역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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