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재법인46012-165 (2002. 10.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65
- 회신일
- 2002. 10. 16.
- 소관
- 국세청
금융보험업자가 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금융보험업자는 상대방의 교부요구가 있을 때 비로소 계산서 교부의무가 발생하는 영수증교부사업자이므로, 교부의무 없이 교부한 계산서는 영수증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금융보험업자가 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교부요구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매출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와 관련된 매출계산서제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이유) 영수증교부가 가능한 금융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
- 선택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되어 있으므로
- 상대방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이미 교부한 계산서는 선택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계산서로서의 제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을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이유) 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계산서 교부의무가 발생하는 영수증교부사업자이므로
- 계산서 교부의무없이(상대방의 교부요구없이) 교부한 계산서는 영수증에 불과한 것으로 세관장이 계산서 교부의무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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