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분 계산서를 계산서합계표로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세과-304 (2009.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04
회신일
2009.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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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시행사)가 오피스텔 중 토지를 공급하며 발행한 계산서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제출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거래이므로, 교부의무가 없는 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더라도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대해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를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부동산매매업자(시행사)가 오피스텔을 구매하여 매각하면서 토지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건물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토지를 공급하고 발행한 계산서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법法§76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제12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재법인46012-22(2002.1.30)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690(2004.8.16)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구입하면서 착오로 교부된 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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