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착오 제출시 소급공제 가능여부
서이46012-11309 (2003.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309
- 회신일
- 2003. 7. 10.
- 소관
- 국세청
2003.1.1 이후 종료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해 직전전 사업연도분만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 신청하지 않은 직전 사업연도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을 수 없다.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당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신청 요건이므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서를 잘못 냈을 때 그 하자를 경정청구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안의 법인은 2002.2.1~2003.1.31 사업연도에 457,818천원의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해 직전전 및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첨부했으나, 소급공제 신청은 직전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하였다.
【요지】
2003.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착오 제출한 경우 소급공제 가능 여부
【전문】
[ 질 의 ]
비상장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사업연도 : 2002.2.1~2003.1.31)를 함에 있어 세무상 결손금(457,818천원)이 발생하여 직전전 및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직전전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
-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는지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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