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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토지 양도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된 취득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법인22601-107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22601-107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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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해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그 중과된 취득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및 양도 시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6조의 손금불산입 규정상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당해 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도 그 중과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결국 중과분 취득세는 손금·취득원가 어느 쪽으로도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옥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 등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 당해토지 양도 시 중과된 취득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세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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