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토지 양도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된 취득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법인22601-107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22601-107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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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해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그 중과된 취득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및 양도 시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6조의 손금불산입 규정상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당해 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도 그 중과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결국 중과분 취득세는 손금·취득원가 어느 쪽으로도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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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옥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 등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 당해토지 양도 시 중과된 취득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세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