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자산의 취득세 중과액이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법인46012-68 (2003.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68
- 회신일
- 2003. 4. 2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①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액과 ②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을 포함하는지 여부다. 실제 자금 지출이 수반되는 취득세 중과액은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실제 자금 지출이 없는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취득세 중과액만 취득가액에 가산한다(법인세법 제4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요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실제 자금의 지출이 발생되는 비업무용 취득세중과액의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 포함여부
2) 실제 자금의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재평가차액의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
○ 구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 구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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