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양도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 환급여부
재산상속46014-80 (2000.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80
- 회신일
- 2000. 1. 20.
- 소관
- 국세청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후 건물을 양도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증여의제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이후 토지·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하여 무상사용이 종료되더라도 무상사용 기간 중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즉 땅을 공짜로 쓰다가 건물을 팔았더라도 기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라도 증여자가 동일인이면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과세한다.
【요지】
증여세가 부과된 후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950, 1999.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과세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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