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제도46014-12097 (2001.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097
- 회신일
- 2001. 7. 13.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며, 시행령 제27조는 무상사용이익을 토지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5년을 곱해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부모 땅에 자녀 명의 건물을 지어 공짜로 땅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사안처럼 토지이용자가 지상권 발생을 막기 위해 형식상 토지소유자 자녀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유자와 특수관계 없는자(이하 “토지이용자”라 한다)의 지상권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형식상 토지소유자의 자녀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토지를 유상ㆍ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자녀에게 상증법상 제37조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5년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7-0…1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배제】
법 제37조 제2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라 함은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거나 동 기한내에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를 말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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