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1306 (2000.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1306
- 회신일
- 2000. 6. 5.
- 소관
- 국세청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해 그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이미 과세했더라도, 해지사유가 저축자의 퇴직 때문임이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확인되면 그 이자소득세는 환급해야 한다. 즉 퇴직해서 적금 깬 경우 세금은 과세로 끝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 질의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정 부칙(2000년 1월 1일 시행, 제86조 제2항은 공포일 시행,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에 따라 1999년 1월 1일 이후 이미 해지·과세한 계좌의 환급 여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해지사유에서 '휴업'이 삭제됨에 따른 이자소득세·소득공제 추징 시기, 그리고 시행령 제80조 제5항을 준용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 요건 적용 여부를 함께 다루고 있다.
【요지】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여 동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도, 당해 해지사유가 저축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연금저축(신탁) 관련
◆ 부칙 제 1 조(시행일)에 의하면 2000 년1 월1 일부터 시행하고, 개정규정중 제 86 조제 2 항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고, 부칙 제 7 조에는 이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문 1) 그렇다면 99.1.1이후 이미 해지하여 과세한 계좌는 이자소득세를 환급하면 되는지 ?
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지사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휴업”으로 인한 경우가 금번에 삭제되었는데, 99 년 과세기간부터 적용함에 따라 이미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와 소득공제 혜택분에 대해서는 추징해야 하는지 ?
문 3) “휴업”으로 인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 이미 해지한 분에 대해서 추징하지 않는다면 과세 및 소득공제 환수는 언제 해지 분부터 적용해야 하는지(1999.1.1.이후 인지, 2000.1.1인지,….) ?
○ 근로자우대저축(신탁)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82 조(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제 6 항에는 근로자우대신탁의 비과세요건을 동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의 각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문 4) 이번 개정에서 동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중 “휴업”이 제외됨에 따라 근로자우대신탁의 “휴업”으로 인한 해지시에도 과세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하면 되는지 ?
문 5) “휴업”으로 인한 경우 과세하는 경우 어느 규정을 적용한 것인지를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는지 ?
문 6) 과세를 해야 한다면 언제 해지분부터 과세를 해야 하는지(1999.1.1.이후인지, 2000.1.1인지,….)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