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연금저축자가 대출금상환을 이유로 개인연금신탁 해지시 비과세 적용여부

법인46013-1441 (2000.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1441
회신일
2000.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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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을 1999년 중 중도해지했더라도 그 중도해지가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확인되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인은 1994.06.22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한 뒤 1998.06.30 공무원 조직 축소로 퇴직했고, 1999.11.05 개인연금신탁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탁을 해지하여 대출금을 상환했다. 따라서 연금 깬 돈 세금이 문제되는 이 사안에서도 해지의 실질적 원인이 퇴직임을 증빙으로 입증하는지가 관건이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개인연금저축자가 1999년 중 동 저축을 중도해지 하였으나 당해 중도해지가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연금신탁 가입내역

- 1994.06.22 : ○○은행에 개인연금신탁 가입

- 1998.06.30 : 공무워으로서 단축됨에 따라 퇴직함

- 1999.11.05 : 개인연금신탁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개인연금신탁 해지하여 대출금 상환

위 경우에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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