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2 (2004.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2
회신일
2004.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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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토지·건물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포괄승계 대상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 거래형태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땅이랑 건물 같이 팔 때 부가세는 토지분은 면세이고 건물분만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부동산(토지, 건물)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토지분도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806, 2000.12.20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한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동령 동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소득세법 제99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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