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2010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10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제2호(2005년 12월 31일 신설)는 위 기간 내에 양도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0년경 상속받아 자경하다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이웃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더라도, 농지 남에게 빌려준 경우 양도세 중과 여부는 위 규정의 유예기간 내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임대 사실 자체가 중과 요건이 되지 않는다.

요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또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0년경 농지(면지역 소재)를 상속받아 계속 자경함.

- 그러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이웃에게 임대하여 준 사실이 있음.

- 다른 소득이 없어 위 농지 중 일부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상속받아 자경하던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한 경우 중과세율 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