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임대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 (2004. 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
- 회신일
- 2004. 2. 9.
- 소관
- 국세청
운용리스료를 선불로 받는 법인이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그 비용만 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선수임대료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는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 수익·손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각각 익금·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미경과분은 계상 대상이 아니어서 익금에서 제외된다. 미리 받은 임대료를 언제 익금으로 잡느냐가 쟁점으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장비임대업 법인이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기간 경과분만 수익으로 인식한 사안이다.
【요지】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익 계상한 경우 선수임대료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이 장비 임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로서 운용리스료를 매월 선불로 지급받는 경우 회계연도가 걸치는 기간 동안의 리스료에 대하여 당해 리스료 수취시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다가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선수리스료의 세무상 처리방법에 양설이 있음
(갑 설)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인식방법과 같이 임대기간 경과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기간 미경과분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을 설)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임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의한 지급일 또는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받은 날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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