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
서일46011-10054 (2004.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054
- 회신일
- 2004. 1. 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월세 지급일이 매월 16일로 정해진 임대차에서 최초 월(12월분) 월세의 귀속시기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며,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간분을 미리 받은 선수임대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급일(16일)이 정해진 사안에서는 그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때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수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보증금과 월세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월의 월세의 귀속 시기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내용
가. 보증금 : 5백만 원
나. 월 세 : 월 30만원 (월세 지급일 매월 16일)
다. 계약기간 : 2003.12.15~ 2005.12.14 (2년간)
라. 건물양도 : 2003.12.16
(갑설)
- 2003년도 12월분의 월세 30만원은 2003년도 12월 귀속이다.
(을설)
- 2003년도 12월분의 월세 30만원은 2004년도 01월 귀속이다.
(병설)
- 2003년도 12월분의 월세 30만원 중 15만원은 2003년도 12월 귀속이고, 15만원은 2004년도 01월 귀속이다.
관련 문서
아들 소유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해 임대소득 계산
간주임대료의 계산
임대사업자의 매입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총수입금액에 산입
영구임대 납골당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코드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은 묘지임대업(701700), 관리는 묘지관리업(930302) 코드 적용
부당이득금에 관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수입시기
임대차 쟁송 판결·화해로 받는 경과기간 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는 판결·화해일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가임대 총수입금액·필요경비·접대비 한도와 직전연도 공급대가 4천8백만원 미달 시 간이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