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

서일46011-10054 (2004.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054
회신일
2004.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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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월세 지급일이 매월 16일로 정해진 임대차에서 최초 월(12월분) 월세의 귀속시기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며,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간분을 미리 받은 선수임대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급일(16일)이 정해진 사안에서는 그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때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수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보증금과 월세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월의 월세의 귀속 시기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내용

가. 보증금 : 5백만 원

나. 월 세 : 월 30만원 (월세 지급일 매월 16일)

다. 계약기간 : 2003.12.15~ 2005.12.14 (2년간)

라. 건물양도 : 2003.12.16

(갑설)

- 2003년도 12월분의 월세 30만원은 2003년도 12월 귀속이다.

(을설)

- 2003년도 12월분의 월세 30만원은 2004년도 01월 귀속이다.

(병설)

- 2003년도 12월분의 월세 30만원 중 15만원은 2003년도 12월 귀속이고, 15만원은 2004년도 01월 귀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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